업무분야
맡는 일을 좁혀서, 깊게 봅니다
민택스는 상속·증여·자금출처를 중심에 두고, 양도는 수용·재개발·재건축처럼 판단이 갈리는 사건만 맡습니다. 모든 업무는 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상속 상속세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미룰지 — 순서를 잡는 것부터가 신고의 일부입니다. 자세히 → 증여 증여세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먼저 주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증여는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검토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 자금출처 자금출처 · 자금조달계획 집을 살 때 과세관청은 "무슨 돈으로 샀는지"를 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기 전, 소명 안내문을 받기 전 — 준비가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자세히 → 양도 양도소득세 — 수용 · 재개발 · 재건축 민택스는 모든 양도를 받지 않습니다. 토지 수용·보상,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양도, 12억 초과 고가주택처럼 판단이 갈리는 사건을 골라 깊게 봅니다. 자세히 → 조사 · 불복 세무조사 · 불복 안내문 한 장에도 대응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답장을 쓰기 전에, 혼자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