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면 2주택? 처분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2024 개정)

각자 집 한 채씩 가진 남녀가 혼인하면 한 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때 먼저 파는 집의 비과세 처분기한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개정 내용입니다.

결혼했더니 갑자기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각자 집을 한 채씩 마련해 둔 두 사람이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한 순간 한 세대가 두 채를 보유한 상태가 됩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2주택자”가 되는 셈입니다.

세법은 이런 경우를 단순한 다주택과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혼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안에 한 채를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최근 개정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처분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이유는?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 제5항입니다. 핵심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10년”은 종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결혼 후 집을 정리할 여유를 더 주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동거봉양 합가(§155 제4항)도 처분기한이 10년입니다. 혼인 합가가 이번 개정으로 동거봉양과 같은 10년이 된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적용되나요?

조문 문구를 그대로 따라가면 기본 골격은 이렇습니다.

  • 혼인 전에 각자 1주택일 것 — 두 사람이 각각 집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해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팔 것.
  • 그 외에 양도하는 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일반 요건(보유기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먼저 파는 한 채”라는 점입니다. 특례는 두 채를 모두 비과세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간 안에 먼저 양도하는 한 채에 대해 1주택으로 봐 주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 11월 12일 전에 혼인했는데, 우리도 10년이 적용되나요? A. 개정 시행일과 적용 대상(혼인 시점·양도 시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본인 혼인일과 양도 예정일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혼인”이라도 시점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둘 다 비과세로 팔 수 있나요? A. §155 제5항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특례 자체는 먼저 파는 한 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문 문언에 맞습니다. 남은 한 채는 이후 별도로 1세대1주택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Q. 동거봉양 합가도 10년인가요? A. 동거봉양 합가(§155 제4항)도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혼인 합가가 이번 개정으로 동거봉양과 같은 기간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처분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은 분명한 변화이고, 실수요자에게는 시간을 버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비과세는 처분기한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취득 당시 사정, 혼인·양도 시점 등 여러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특히 혼인일이 개정 시행일 근처이거나, 두 채의 취득 사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일반론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 본인 사안에 맞춰 요건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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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155 제5항(혼인 합가) — 2024.11.12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 연장
  • 소득세법 시행령 §155 제4항(동거봉양 합가) — 합친 날부터 10년
  • 소스 노트: 소득세법_시행령_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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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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