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조카에게 증여받으면 공제 1천만원 — 그런데 친족 범위가 줄었습니다

부모·자식이 아닌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은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 말 개정으로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자체가 좁아졌습니다.

부모가 아닌 친족에게 받으면 얼마까지 공제될까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다만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일정 금액까지 과세가액에서 빼주는데, 이것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5천만원(미성년 수증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5천만원
그 밖의 친족1천만원

형, 누나, 동생, 삼촌, 이모, 조카처럼 부모·자식 라인이 아닌 친족은 마지막 줄, 즉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소득세가 아니라 상증세법 §53 기준). 직계존비속과 같은 5천만원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 밖의 친족’ 범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핵심은 여기입니다. 상증세법 §53 제4호는 1천만원 공제 대상을 “직계존비속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023.12.31. 개정, 시행 2024년 이후 증여분).

종전에는 그 범위가 더 넓어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였습니다. 개정으로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좁혀진 것입니다.

쉽게 풀면, 혈족은 핏줄로 이어진 친족(형제·삼촌·사촌 등),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배우자의 형제, 형제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범위 밖의 사람에게 증여받으면 친족 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 합산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1천만원은 한 번 받을 때마다 새로 주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한도를 따집니다(상증세법 §53 본문). 예컨대 같은 삼촌에게 5년 전 1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지금 다시 받는 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이 동생에게 현금을 주면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A. 형제는 ‘그 밖의 친족’이므로 10년 합산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5천만원과 다릅니다.

Q.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는 것도 친족 공제가 되나요 A.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라면 상증세법 §53 제4호의 “3촌 이내 인척”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관계와 촌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023년에 받은 증여도 좁아진 범위가 적용되나요 A. 개정 조문은 개정·시행 시점 이후의 증여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 시점이 개정 전후 어디에 걸치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증여일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친족 간 증여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제 금액(1천만원)과 적용되는 친족 범위(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2023년 말에 한 차례 좁아졌습니다. 촌수 계산이나 인척 여부는 사안마다 결론이 갈리는 부분이라, 실제 증여 전에는 관계와 금액·시점을 함께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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