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집을 넘기면 양도세?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갈림길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집을 넘길 때 양도세가 나오는지는 등기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위자료”로 넘기면 양도로 보아 세금이 나올 수 있고, “재산분할”로 넘기면 양도세·증여세가 모두 없습니다.
이혼하면서 집을 넘기는데, 세금이 나온다고요?
이혼을 정리하다 보면 한쪽이 살던 집을 다른 쪽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인데, 헤어지면서 넘기는 데 무슨 세금이 붙겠나”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을 넘기더라도 등기부에 어떤 원인으로 적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이 부분을 짚어두지 않으면, 같은 행위에 양도세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위자료로 넘기면 왜 양도세가 나오나요?
“이혼 위자료”로 집을 넘기는 것은, 갚아야 할 위자료라는 빚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갚는 것으로 봅니다. 즉 부동산을 주고 위자료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세법은 이를 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긴 양도로 봅니다(소득세법 §88 양도의 정의). 그래서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넘기는 쪽에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넘기는 그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이라면, 위자료로 넘기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위자료로 넘기는 자산이 무엇이냐, 비과세 대상이냐”입니다.
재산분할로 넘기면 세금이 없는 이유는?
반면 민법 §839의2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원래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에서 자기 몫을 돌려받는 것으로 봅니다. 새로 무엇을 사고파는 거래가 아니라 본래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것이므로 양도세도,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넘길 때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협의이혼이더라도 재산분할 협의서로 분명히 해두면,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적는 근거가 됩니다.
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혼으로 받은 집을 한참 뒤에 다시 팔 때,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도 등기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 재산분할로 받은 경우: 집을 넘겨준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이어서(통산) 계산합니다.
- 위자료로 받은 경우: 받은 사람이 받은 날부터 새로 보유기간을 셉니다(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같은 “이혼으로 받은 집”이라도 보유기간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2년 보유 요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따질 때 차이가 생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 등). 참고로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세던 “재기산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인데도 재산분할로 넘길 수 있나요? A. 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든, 재산분할 협의서로 분할 내용을 정리하고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하면 됩니다.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적느냐가 세금 결과를 가르므로 이혼 정리 단계에서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위자료로 넘겨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넘기는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위자료로 넘기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집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팔 때 보유기간이 짧으면 불리한가요? A. 재산분할로 받은 집은 넘겨준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이어서 계산하므로, 받은 날부터 새로 세는 위자료보다 보유기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이혼하면서 집을 넘길 때 세금이 나오느냐 마느냐는, 넘기는 행위 자체보다 등기원인을 위자료로 적느냐 재산분할로 적느냐에서 갈립니다. 위자료는 양도로 보아 과세될 수 있고, 재산분할은 양도세·증여세가 모두 없습니다. 보유기간 계산도 마찬가지로 등기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같은 이혼이라도 보유한 집의 비과세 요건,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분할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전에 개별 사안을 전문가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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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소득세법 §88(양도의 정의) · 민법 §839의2(재산분할청구권) · 소득세법 시행령 §154
- 소스: _오개념교정집_2026 (이혼 위자료vs재산분할 / 이혼 취득 주택 보유기간 통산)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의 검토가 가장 쌉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